일반건강검진/직장검진

일반건강검진이란? 

▶국가 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에서는 질병을 조기에 발견하여 관리를 통해 질병을 예방하거나 조기에 치료하여 중증질환으로의 발전을 막고, 의료비를 절감할 수 있도록 무료건강검진 및 암검진을 시행하고 있습니다. 
흔히 말하는 국가검진, 나라에서 하는 검진, 공단검진, 직장인검진 등이 일반건강검진 입니다. 
▶참외과내과 건강검진센터는 국가 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 지정 일반건강검진과 5대 암검진 기관으로서 건강한 삶을 위한 국가검진사업에 협력하고 있으며 언제든 일반건강검진과 직장인검진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

검진대상

❶지역세대주
❷직장가입자
❸만 40세 이상 세대원과 피부양자

▶매 2년 마다 1회, 직장구분이 비사무직인 경우 매년마다 실시됩니다. 
▶쉽게 말하면 직장을 다니는 직장가입자(연령과 무관)거나 만 40세 이상의 국민은 매 2년 마다 1회 씩 일반건강검진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
▶일반건강검진을 받을 수 있는 대상자인지 궁금하시다면 참외과내과 건강검진센터에 전화해주세요.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조회 후 어떤 항목의 검진을 받으실 수 있는지 꼼꼼히 안내해드리겠습니다. 

검진항목

❶진찰과 상담
❷신체계측: 신장, 체중, 허리둘레
❸시력·청력 측정
❹혈압측정
❺소변검사: 요단백
❻혈액검사: 총콜레스테롤, LDL콜레스테롤, HDL콜레스테롤, 트리글리세라이드 AST(SGOT) ALT(SGPT), 감마지티피, 공복혈당, 혈청크레아티닌, 혈색소
❼흉부방사선 검사
▶문진표 작성과 진찰, 검사까지 30분 정도 소요됩니다. 


결과지 수령

❶직접수령
내원하시어 검진결과에 대한 설명을 듣고, 결과지 수령
월요일에 검진을 하셨다면 그 다음주 월요일에 내원해 주시면 됩니다. 
❷우편통보
문진표에 작성하신 주소(자택이나 회사)에서 수령
자택이나 회사에서 수령 시 검진일로부터 10~12일 후 받아보실 수 있습니다.
 

검사 전 준비

▶금식
전날 저녁 8시 이전에 식사를 끝내시고, 밤 8시 부터 금식합니다. 
금식 중에는 음료수, 커피, 껌, 과일, 담배, 사탕 등 모든 종류의 음식을 드시지 않습니다. (물은 드셔도 됩니다)

 ▶평소 복용하시는 약
고혈압, 고지혈증(심혈관계ㆍ뇌질환) 약을 복용하고 계신 경우 물과 함께 복용하셔도 됩니다. 
당뇨약을 복용하시는 분은 금식으로 인한 저혈당 위험이 있으므로 복용하지 않고 내원하시면 됩니다. (검진이 끝난 뒤 식사와 함께 복용)



 

검진문의 : 02-6952-0810